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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탐구소년 2020. 3. 11. 23:49

안녕하세요 탐구소년입니다. 

다음 달은 대망의 제 21대 국회위원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거철 분위기가 거의 안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투표합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양한 선거 관련 용어들이 미디어를 수놓게 됩니다. 선거 용어들의 등장이야말로 선거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데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용어들 중에서는 자주 들어봐서 익숙하긴 하나 그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 하고 있는 단어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 선대위, 보궐 선거, 비례대표제 등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어들 중에서도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례대표제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뜻과 쓸모(?)를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비례대표제의 사전적 의미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이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투표한 사람)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50퍼센트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50%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의의

 

비례대표제는 다수결 투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다수결 투표만으로 국회 의석수를 결정하는 경우, 제 1당의 지지율이 4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는 그 이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1당에 투표하지 않은 대부분의 표가 사표, 즉 무의미한 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왜곡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비례대표제

 

우리가 총선 투표를 위해 투표장에 들어가면 투표용지가 2장 주어집니다. 1인 2투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투표용지 중 1표는 지역구의원에게, 다른 1표는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호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표가 바로 비례대표를 뽑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비례는 비례대로 배정된 의석수에 맞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득표율 3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게 득표율에 따라 사전에 등록된 후보자를 당선시키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례대표의원은 당적변경(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나, 새로운 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관련 규칙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선거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미리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결론

 

투표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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